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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(함진규의원 대표발의)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, 자
금 계획, 시행 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으로 토지소유자 및 일반
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. 현행법에서는 실시계획을 작성
하거나 인가한 경우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에게 관계 서
류를 공람하도록 하고 있음.
그러나 공람 기간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일반에게 큰
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명확한 공람 기간이
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.
이에 ‘14일 이상’이라는 공람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시계획
의 내용을 일반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(안 제18조제1
항).
의 안
번 호
11246
발의연월일 : 2018.
1. 3.
발
의
자 : 함진규․이헌승․박덕흠
김재원․박맹우․최연혜
곽대훈․이종배․염동열
이은재 의원(10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