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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
(오신환의원 대표발의)
제안이유
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 제도는
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. 이러한
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상설특검제도가 시행되고 있
으나 현재의 제도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대상에 대한 국
회의 의결과 특별검사 임명절차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고위공직자
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
실임.
이에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
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
를 설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을
강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.
의 안
번 호
9961
발의연월일 : 2017.
10.
31 .
발
의
자 : 오신환․박인숙․정운천
김세연․하태경․지상욱
유승민․홍철호․유의동
이학재 의원(10인)